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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 사무소의 기장 위주 업무 진행과 매년 변경되는 새로운 개정 세법, 조세법으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인지 부족이 주된 이유입니다.

사업자가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, 과거 세제 혜택에 대한 착오, 누락, 자료 미비 등으로 더 납부한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(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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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길세무그룹

대표자 : 장호영

전화 : 032-326-1593 | 이메일 : hangil-tax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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